안녕하세요, 미국 현지 최신 소식과 실질적인 유학·이민 행정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저스틴(Justin)입니다.
미국 대학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지 기업 취업을 준비하는 유학생들과 전문직 이직을 준비하는 한인 실무자들에게 매우 반가운 연방 법원 속보가 전해졌습니다. 행정부가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신청자에게 1인당 10만 달러(약 1억 4,600만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추가 수수료를 징수하려던 시도가 연방항소법원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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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연방항소법원, H-1B 비자 10만 달러 추가 수수료 정책에 대한 정부 효력정지 요청 기각 |
1. 제1 연방항소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위치한 제1 연방순회항소법원(U.S. Court of Appeals for the First Circuit)은 1심 연방법원의 수수료 무효화 판결을 일시 중단(Stay)해달라는 연방정부 측의 긴급 요청을 정식으로 기각했습니다.
- 1심 무효화 판결의 효력 유지: 앞서 연방지방법원은 주정부 연합(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10만 달러 수수료 징수 방침을 위법으로 보고 무효화(Vacatur) 판결을 내렸습니다. 항소법원이 정부 측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이민서비스국(USCIS)은 H-1B 청원서 접수 시 해당 10만 달러 수수료를 강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행정부 독자 권한 불인정: 항소재판부는 행정부가 의회의 명시적인 법률 위임 없이 독자적인 행정명령만으로 수수료를 징벌적 수준인 10만 달러까지 징수할 법적 권한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2. 유학생 및 미국 취업 시장에 미치는 영향
H-1B 비자는 매년 연간 8만 5천 개 한도로 쿼터가 배정되는 미국 내 핵심 전문직 취업 경로입니다. 이번 결정으로 기업들과 외국인 인재들은 당장의 심각한 고용 위기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 기업 채용 부담 완화: 1인당 10만 달러 수수료가 현실화될 경우 대기업조차 해외 인재 채용을 포기하고 현지 중소기업이나 비영리 연구기관은 사실상 채용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미국 고용주들의 채용 위축 우려가 상당 부분 완화되었습니다.
- 한국인 유학생 정착 사다리 유지: 대학 졸업 후 OPT(실무연수)를 거쳐 H-1B로 신분을 전환하고, 영주권(EB-2/EB-3) 스폰서십으로 이어지는 정석적인 정착 경로가 다시 보호받게 되었습니다.
⚠️ 수험생 및 스폰서 기업 유의사항
이번 법원 결정은 항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수수료 징수를 중단시킨 '가처분 기각' 단계입니다. 연방정부가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를 제기하거나 본안 소송을 이어갈 가능성이 남아 있으므로, 해외 출국 후 재입국(Consular Processing)이 필요한 분들은 출국 전 반드시 담당 이민 변호사와 최신 소송 동향을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스틴의 최종 요약 한마디
미국 내 전문직 일자리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불합리한 행정 규제에 사법부가 잇달아 브레이크를 걸며 유학생들의 취업 기회가 지켜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소식입니다. 규정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스폰서 기업과의 소통을 긴밀히 유지하시길 권해드립니다. 현지 정착을 향해 묵묵히 나아가시는 모든 분들을 힘차게 응원합니다!
⚠️ 법적 고지 및 면책 공고 (Disclaimer)
본 포스팅은 연방 순회법원의 주요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일반 정보 전달 목적의 글이며, 개별 이민 자격 및 비자 수속에 관한 법률적 자문(Legal Advice)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취업비자 청원 및 신분 유지 절차는 공식 이민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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