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현지 최신 소식과 실질적인 유학·이민 행정 정보를 빠르게 전달해 드리는 저스틴(Justin)입니다.
새로운 2027 회계연도(FY 2027)가 시작되는 첫 달인 2026년 10월 영주권 문호가 미 국무부(DOS)의 공식 비자 불레틴(Visa Bulletin) 페이지를 통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지난달 대폭 진전되었던 가족이민 문호가 이번 달에는 대부분 동결세를 보인 반면, 취업이민 문호에서는 2순위와 3순위를 중심으로 우선일자 새로 지정 및 후퇴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새 회계연도 초반 연간 비자 쿼터가 새롭게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누적된 신청서 처리 영향으로 취업이민 일부 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후퇴하거나 닫혀 있던 문호가 날짜 지정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려는 대기자분들은 국무부 발표 날짜뿐만 아니라 미 이민국(USCIS)의 실제 접수 기준 차트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서류 반송을 피할 수 있습니다. 10월 문호의 핵심 변동 내역과 실전 대응 전략을 정성껏 정리해 드립니다.
📌 3줄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취업이민(EB) 후퇴 및 지정: 신규 회계연도 시작에도 불구하고 누적 신청 영향으로 2순위 및 3순위의 승인가능일이 후퇴하고 접수가능일이 날짜 지정 방식으로 전환되었습니다.
- 가족이민(FB) 대다수 동결: 지난달 큰 폭의 진전을 이룬 영향으로 이번 10월 문호에서는 F1, F2B, F3, F4 순위가 모두 지난달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습니다.
- USCIS 접수 기준 유의: 이민국(USCIS)은 2026년 10월에도 모든 취업이민 신청자에 대해 차트 A인 '승인가능일'을 기준으로 I-485 접수 자격을 부여하므로 면밀한 사전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1. 취업이민(EB) 동향: 2·3순위 중심 후퇴 및 신규 날짜 지정
새로운 회계연도 초반 연간 비자 쿼터가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체된 수요의 영향으로 일부 순위에서 조정이 발생했습니다.
- 취업이민 1순위 및 5순위(투자이민):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Current)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취업이민 2순위: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에서 각각 2025년 1월 1일(승인가능일)과 2026년 3월 15일(접수가능일)로 우선일자가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및 숙련직: 승인가능일이 2024년 5월 15일로 3개월 17일 후퇴하였으며, 접수가능일 역시 오픈 상태에서 2024년 8월 1일로 새로 지정되었습니다.
-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승인가능일이 2022년 1월 1일로 3개월 후퇴했고, 접수가능일도 2022년 6월 1일로 2개월 후퇴했습니다.
- 취업이민 4순위 종교/특수이민: 승인가능일은 2022년 12월 15일로 동결을 유지했으나, 접수가능일은 2025년 1월 1일로 무려 1년 11개월 대폭 진전되었습니다.
| 순위 | 카테고리 / 대상 |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 접수가능일 (Filing Date) |
|---|---|---|---|
| 1순위 | 세계적 특기자, 다국적 기업 간부 등 | Current (오픈) | Current (오픈) |
| 2순위 | 석사/박사 학위자 및 NIW | 2025년 1월 1일 (지정·후퇴) | 2026년 3월 15일 (신규 지정) |
| 3순위 | 학사 학위 전문직 및 숙련직 | 2024년 5월 15일 (3개월 17일 후퇴) | 2024년 8월 1일 (신규 지정) |
| 3순위 비숙련 | 비숙련직 (Other Workers) | 2022년 1월 1일 (3개월 후퇴) | 2022년 6월 1일 (2개월 후퇴) |
| 4순위 | 종교이민 및 특별이민자 | 2022년 12월 15일 (동결) | 2025년 1월 1일 (1년 11개월 진전) |
| 5순위 | 투자이민 (직접 및 리저널센터) | Current (오픈) | Current (오픈) |
2. 가족이민(FB) 동향: F2A 소폭 진전 및 대다수 동결
지난달 문호에서 큰 폭의 진전을 이룬 영향으로, 이번 10월 문호에서는 F2A를 제외한 대부분의 가족이민 순위가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 가족이민 2A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승인가능일이 2026년 9월 22일로 1개월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은 계속해서 오픈(Current) 상태를 유지하여 I-130과 I-485 동시 접수가 여전히 가능합니다.
- 가족이민 1, 2B, 3, 4순위: 지난 9월 문호에서 큰 폭의 진전을 이룬 영향으로, 이번 10월 문호에서는 모든 순위의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지난달과 동일하게 동결되었습니다.
| 순위 | 카테고리 / 대상 | 승인가능일 (Final Action) | 접수가능일 (Filing Date) |
|---|---|---|---|
| F1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 2020년 1월 22일 (동결) | 2020년 2월 01일 (동결) |
| F2A | 영주권자 배우자, 미성년자녀 | 2026년 9월 22일 (1개월 진전) | Current (오픈) |
| F2B |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성년미혼자녀 | 2019년 8월 22일 (동결) | 2019년 9월 01일 (동결) |
| F3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 2014년 10월 22일 (동결) | 2014년 11월 01일 (동결) |
| F4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 2011년 10월 22일 (동결) | 2011년 11월 01일 (동결) |
⚠️ [필독] 미국 내 I-485 접수 대기자를 위한 실전 주의사항
🚨 국무부 차트 B(접수가능일)만 믿고 발송하면 서류가 통째로 반송됩니다!
미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영주권 신분조정신청서(I-485)를 우편 접수할 때는 국무부 발표가 아니라 미 이민국(USCIS)의 공식 결정 차트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 취업이민(EB) 신청자: 이민국(USCIS)은 2026년 10월에도 모든 취업이민 신청자에 대해 차트 A인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기준으로 I-485 접수 자격을 부여합니다. 이에 따라 3순위 전문직/숙련직 신청자 등은 노동부 허가(PERM)를 받았더라도 본인의 우선순위 날짜가 ‘승인가능일’ 범위 내에 있는지 반드시 확인 후 접수해야 합니다.
• 확인 방법: 미국 내 영주권 신청을 준비 중이신 분들은 접수 전 반드시 이민국 공식 채널을 방문해 최종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저스틴의 최종 요약 한마디
새로운 2027 회계연도가 시작되었음에도 취업이민 일부 순위에서 후퇴와 지정 현상이 나타난 것은 아쉽지만, 연도 초반 비자 쿼터 운용에 따른 변동성이므로 향후 추이를 차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이민 2A순위와 같이 꾸준히 진전세를 보이는 부문이나, 우선일자가 도래하신 대기자분들은 신체검사표(I-693), 세금보고 서류(Tax Return), 재정보증서(I-864) 등의 필수 서류를 미리 정비하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저스틴 US 가이드 블로그는 미국 현지 생활과 유학, 그리고 이민 준비에 실질적인 힘이 되는 정확하고 빠른 최신 소식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미국 영주권 여정에 좋은 소식이 가득하기를 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내 및 법적 면책 고지 (Disclaimer)]
본 포스팅은 미 국무부(DOS) 및 미 이민국(USCIS)의 공식 2026년 10월 영주권 문호 발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민 정보 안내 칼럼이며, 개별 신청자의 영주권 승인 적격성에 관한 정식 법률 자문(Legal Advice)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선일자 적용, I-485 신분조정 신청 자격 및 구체적인 이민 절차와 관련된 사안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미국 이민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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