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스틴입니다.
미국 유학생 비자 4년 제한 속보에 이어, 이번에는 영주권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그야말로 충격적인 초대형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심사에서 신청자의 복지 수혜 기록과 재정 능력을 까다롭게 검토하는 새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을 오는 9월 18일부터 전격 시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일부 해외 이민비자 신청자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핵심 팩트와 주의 사항을 요약 카드와 함께 담백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기존 바이든 행정부의 완화된 규정이 폐지됩니다. 앞으로는 현금성 보조뿐만 아니라 소득·자산 기준이 적용되는 비현금성 공공복지 수혜 기록까지 영주권 거부 사유로 종합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재정 자립 능력이 부족해 공적부조가 될 가능성이 있는 일부 해외 이민비자 신청자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하는 방안을 국토안보부와 논의 중입니다.
💡 저스틴의 교육·이민 인사이트 📌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장벽 강화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복지 재정 지출을 줄이겠다는 명목하에, 사실상 재정적으로 완벽히 자립할 수 있는 이민자만 받겠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정부 추산으로만 연간 130억 달러 규모의 복지 지급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특정 복지를 이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영주권이 거부되는 것은 아니며 심사관이 자산, 소득, 교육, 직업 기술 등을 종합 평가하게 됩니다. 현 시점에서 영주권 신분조정(I-485) 접수를 앞두고 계신 분들은 서류 제출 타이밍과 정부 복지 이용 기록을 전문가와 함께 꼼꼼히 점검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서비스국(USCIS)이 발행할 세부 지침과 비자 보증금 제도 확정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가장 정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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